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소독 안내 문의 010-6486-8467

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안 내

제목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기준

요지관리사무소가 감사나 점검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와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문의에스제이클린 · 010-6486-8467

一.근거 법령

법령내용
수도법 제33조건축물·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위생관리 대상 건축물·시설의 범위 (공동주택 포함)
수도법 시행규칙과 별표청소·점검·수질검사 주기, 기록 보관 등 구체적 기준
수도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대상 가운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주택은 다른 기준(연면적 등)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二.관리 기준 요약

구분기준관리사무소 실무
청소반기 1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일정 확정
위생상태 점검월 1회 이상점검표 작성, 이상 시 조치 기록
수질검사연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사용 전 청소해당 시신설 또는 1개월 이상 미사용 저수조
기록 보관2년청소·점검·검사 결과 편철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입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원인을 찾아 조치하고 그 내용도 기록해 두십시오.

三.기록철 구성 예시

2년 보관 의무는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연도별 기록철을 하나 만들고, 업무가 끝날 때마다 끼워 두면 점검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칸넣을 자료
1. 청소업체 작업 보고(사진 포함), 업체 신고증명서 사본, 단수 공지문 사본
2. 월 점검12개월 점검표
3. 수질검사검사기관 결과서
4. 조치점검·검사에서 발견한 문제와 조치 내용

四.청소업체 선정과 법 기준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외부 업체에 청소를 맡길 때는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견적을 받을 때 신고증명서 사본을 함께 받아 기록철 1번 칸에 넣어 두면 업체 자격 확인 자료가 됩니다. 에스제이클린의 신고 내용은 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26년 2월 2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내용을 실무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최신 법령과 관할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전화 문의010-6486-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