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 제목 |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기준 |
|---|---|
| 요지 | 관리사무소가 감사나 점검 때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와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 문의 | 에스제이클린 · 010-6486-8467 |
一.근거 법령
| 법령 | 내용 |
|---|---|
| 수도법 제33조 | 건축물·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 |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시설의 범위 (공동주택 포함) |
| 수도법 시행규칙과 별표 | 청소·점검·수질검사 주기, 기록 보관 등 구체적 기준 |
| 수도법 제34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시행령 제50조가 정한 대상 가운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주택은 다른 기준(연면적 등)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二.관리 기준 요약
| 구분 | 기준 | 관리사무소 실무 |
|---|---|---|
|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상·하반기 각 1회 일정 확정 |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점검표 작성, 이상 시 조치 기록 |
| 수질검사 | 연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 사용 전 청소 | 해당 시 | 신설 또는 1개월 이상 미사용 저수조 |
| 기록 보관 | 2년 | 청소·점검·검사 결과 편철 |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입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원인을 찾아 조치하고 그 내용도 기록해 두십시오.
三.기록철 구성 예시
2년 보관 의무는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연도별 기록철을 하나 만들고, 업무가 끝날 때마다 끼워 두면 점검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 칸 | 넣을 자료 |
|---|---|
| 1. 청소 | 업체 작업 보고(사진 포함), 업체 신고증명서 사본, 단수 공지문 사본 |
| 2. 월 점검 | 12개월 점검표 |
| 3. 수질검사 | 검사기관 결과서 |
| 4. 조치 | 점검·검사에서 발견한 문제와 조치 내용 |
四.청소업체 선정과 법 기준
저수조청소업은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외부 업체에 청소를 맡길 때는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견적을 받을 때 신고증명서 사본을 함께 받아 기록철 1번 칸에 넣어 두면 업체 자격 확인 자료가 됩니다. 에스제이클린의 신고 내용은 저수조청소업 신고 제 부평-81호(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26년 2월 2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내용을 실무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최신 법령과 관할 관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